업무자료
[농지] 사실상 농지에 대한 판단(농지원부 등재 관련)
연꽃나라
2015. 4. 20. 16:01
질문
[농지] 사실상 농지에 대한 판단(농지원부 등재 관련)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지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옛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12월에 발간(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27-14)한 "농지민원 사례집" 6페이지에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형질변경(객토, 성토 등의 조치로 농지상태로 만드는 것)후 3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였다면 농지법상 농지(사실상 농지)에 해당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 여기에서 '형질변경'이란 행정관청에서의 형질변경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 등이 임의로 형질변경(객토, 성토 등)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 농지법상 농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
- 특히,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의 재배지로 이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 3년 이상 과수․뽕나무․유실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제2조)
○ 농지법에서는 형질변경의 인․허가 유무와는 상관없이 3년 이상 오랜 기간 농지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사실상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 개간한 임야는 여전히 원상회복되어야 할 산지로 판단하고 있어 무단 개간한 임야에 대해서는 농지·산지 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야의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토지만을 농지법상 농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지관련 법령 개정을 ’15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며
- 아울러, 해당 토지 기존 경작자의 기득권 보호방안(지목변경 특례조치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부 농지과 전화(044-201-17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농지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