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협의.개발행위허가의차이점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허가사항입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및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에서 50센티이상의 성,절토가 수반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득하는 허가입니다.
위 사항은 복합민원으로 농지전용이 의제처리됩니다...(아래 국토법 참조)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에 의한 사항으로 지목상 농지 및 사실상농지를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입니다...(단순민원)
농지전용협의는 농지법에 의한 사항으로 의제처리시 관련부서간에 농지전용허가를 협의로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전용허가와 협의는 그효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에서 농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관리부서에 농지전용협의를 득하거나, 민원인이 상기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아래 국토법6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부서에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개발행위허가를 합니다. ex)개발행위허가로 농지전용허가(협의)까지 득한것으로 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발행위허가)
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 2002.12.30>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