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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나라 2011. 9. 17. 21:33

<문서관리실무>

•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 성립요건: 결제, 효력요건: 도달

• 문서의 성질상 분류에 의한 종류 → 법규, 지시, 공고, 비치, 민원, 일반문서

• 지시문서의 종류 →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 결문에 해당하는 것 → 발신명의, 기안자의 직위∙직급∙서명, 공개여부

• 발신명의 표시방법 →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 표시 X

• 결재의 종류 →결재, 전결, 대결

• 문서시행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 SMS문자발송

• 문서반송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 →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이송)

• 기록물등록시기 → 사진, 필름 등의 시청각기록물: 보존기록물로 선정 시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시장 사저 매매계약서

• 기록물분류 및 관리의 기준 표 → 기록관리기준표

• 각 부서에서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하는 시기 → 생산 다음년도 3월말

• 등록관인의 공고 내용 → 관인등록사유, 최초사용년월일, 관인명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 관인 폐기 → 폐기된 관인은 소각처리 X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단체포함), 외국인(국내거주자, 학술연구일시체류자,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서울바로알기>

• 4대문(동서남북) → 흥인지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숭례문(남대문), 숙정문(숙청문)

• 4소문(시계방향) → 혜화문(동소문), 광회문, 소의문(서소문), 창의문(자하문)

• 한양의 유교적 도성건설 원칙 → 좌묘우사, 전조후시, 전조후침

• 유교적 새 도읍지 건설에 있어 가장 필요로 했던 3대요건 → 창궁궐, 입시전, 변방리

• 개경환도를 주장해 개경으로 환도했던 임금 → 정종

• 한양성곽의 정문 → 숭례문

• 태종이 풍수지리학생 최양선의 의견을 받아들여 폐쇄한 문 → 숙정문

• 돈의문 안쪽동네 → 새문안

• 궁궐조성의 근간이 되는 책 → 주례 고공기

• 대표적 치조공간으로 임금의 일상적 업무가 이루어졌던 건물 → 사정전(&만춘전, 천추전)   

  cf)근정전(조례 등 대내외적 공식행사)

• 경복궁 건물 중 잡상이 가장 많은 곳 → 경회루(11개)

• 문묘의 기능이 아닌 것 → 양반가 자녀의 교육(정3품 이상인 공신의 적자 또는 일정학력이 인정된 15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가능)

• 중국의 5성, 공문10철, 송조6현, 한국의 18현을 배양했던 건물 → 대성전

  cf) 중국5성(공자, 증자, 맹자, 안자, 자사)

     18현(최치원,설총,안유,정몽주,정여창,김굉필,이언적,조광조,김인후,이황,성혼,이이,조헌,김장생,송시열,김집,박세채,송준길)

• 성균관에 영조의 당쟁에 대한 생각과 이를 다스리고자 한 의지를 보인 문화재 → 탕평비

• 창덕궁이 최초로 지어진 때 → 태종

• 창덕궁에 대해 부를 수 있는 이름 → 이궁, 동궁, 동궐

• 규장각을 가지고 있는 건물 → 주합루

• 환구단에서 진행된 제례의 대상 → 대명천, 북두칠성, 이십팔숙

• 덕수궁의 원래 정문의 이름 → 인화문

• 석조전 → 서양 중세풍 건물, 기둥: 이오니아, 실내: 로코코, 1945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한강유역의 청동기 유적지가 아닌 곳 → 암사동(신석기)

• 백제의 웅진천도 → 장수왕의 공격(개로왕사망)

• 풍납토성 성곽건축기법 → 판축기법

• 정전일곽에 있는 건물이름 아닌 것 → 악공청

• 종묘 정문인 외대문의 형식 → 홍살문

• 제례에서 술을 따르는 현관 3명 → 초헌관(임금), 아헌관(왕세자), 종헌관(정2품이상고관)


<예산회계실무>

• 재정, 회계에 관한 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법은 지방재정법

  cf) 자치구세(면허, 재산, 사업소세). 경상수입(매 회계연도 확보될 것으로 정하여진 수입)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권리는 통상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X) → 5년

•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이 확정된 후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

  cf)예산(회계): 일반, 특별, 기금회계

• 중기 재정계획 → 중기 재정계획은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서 변경될 수 있다.

• 예산의 편성 및 심의의결 →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

• 예산의 운영 → 예비비는 사용 후 다음연도에 의회승인

•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설명 → 경리관, 지출원,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음

  cf)회계문서대결처리X(대리직회계공무원이 처리), 회계직명(국가: 계약관, 지방: 경리관)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 세입세출외현금의 지출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행한다

• 지급명령의 종류 → 통상, 송금, 집합 지급명령

• 세출예산 집행지침 → 회계가 다르더라도 사업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 통합발주 가능

• 세출예산 집행 기준 → 4시간이상 출장 시 공용차량이용자에 대한 국내 여비는 1/2 지급

• 업무추진비 집행 → 간담회 등 접대비는 그 사용금액에 제한(1인1회당 3만원 이하)

• 장기계속계약 → 계약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체결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 →  부정당업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에 대하여 가격평가와 기술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

• 고시금액: 국제입찰대상여부의 결정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예정가격: 낙찰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금액)

  (추정금액: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비를 합한 금액)

  (추정가격: 예산에 계산된 금액 또는 최초 산출가격(부가세 제외))

• 계약에 관한 절차 →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과업지시서 작성

• 입찰공고 및 현장 설명 → 입찰공고는 지정된 정보처리저장장치 이용

• 계약체결 → 서울시는 공사계약에 대한 별도의 특수조건을 정하여 운영

• 검사 및 지체상금 → 검사, 검수는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시행

• 대가지급 → 완제품 구매의 경우 선금지급대상 X

•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 종전의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

• 물품관리 → 물품은 그 상태에 따란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

•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 변상책임에 대한 증거는 모두 감사관계자가 증명(X)

 

<인사제도 및 교육훈련제도>

• 보직부여 시 고려해야할 직무요건 → 직무의 종류∙전문성, 필요 능력수준, 인격적 특성

• 보직부여 시 고려해야할 인적요건 → 직류, 건강, 학력, 교육훈련실적, 청렴도

• 전보제한기간 → 통계∙호적∙주민등록∙민원업무(1년6개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2년)

• 창의성과평가 →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성과평가제도(3급 이상 사업소, 2002년 시작)

• 근무성적평정제도 → 5급 이하, 평가등급: 수(20%), 우(40%), 양(30%), 가(10%)

•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항목 → 업무 숙지도∙추진력∙협조성, 서비스마인드

• 창의적 인재 → 전문역량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리더십을 갖춘 인재

• 서울시 역량체계 → 4가지(핵심가치, 리더십역량, 직무전문성, 글로벌마인드)

• 글로벌정책체험연수 → 단기국외훈련 *국외훈련: 단기(6개월 미만), 장기(6개월~2년)

• 승진임용 → 1급: 하급공무원, 2~3급: 동일직군 내 하급공무원, 4~8급: 동일직렬 내 하급공무원 중 임용함

• 승진소요최저연수 → 연구사(5년), 지도직(9년), 기능직(1년6개월~3년)

  cf)9급(2년), 7~8급(3년), 6급(4년), 4~5급(5년)

• 5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 근무성적(7할)+경력(3할)

• 친절공정의 의무 → 법적의무

• 비밀엄수 의무 → 직무상 지득한 비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직무에 관함 비밀도 포함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직위해제' 사유


<전자결제시스템>

• 결재의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는 메뉴 → 결재진행

• 부서관리자에게만 보여 지는 메뉴 → 발송처리

• 공람완료문서 → 사용자가 삭제 가능

• 참조 → 해당 결제문서를 단지 열람할 수 있고 서명, 반려, 보류 불가

• 결재순서 → 결재자로 지정된 목록에서 가장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한 단계씩 올라감

• 기안 시 필수 작성 항목 → 본문작성

• 첨부문서 → 삭제, PC저장, 조회, 편집가능

• 기안기 사용자 전화번호 및 전송번호 수정 시 → handy.ini파일내 " "는 지우면 안 됨

• 최종결재자가 결재하지 않은 문서의 결재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 → 결재진행

• 기안문 회수 → 결재하지 않은 문서 회수 시 결재자의 결재대기문서목록에서 문서 삭제됨

• 최종 결재자까지 결재 완료된 문서가 제대로 발송됐는지 알 수 있는 메뉴 → 발송진행

• 기록물등록대장에서 목록을 csv파일형식으로 저장 가능

• 접수문서 → 문서접수담당에게 반송 가능, 문서접수담당자는 해당부서에 재 반송 가능

•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된 전자문서 → 여러 개의 문서를 지정하여 첨부기안 가능

• 기록물등록대장 검색화면 → 문서제목 항목에는 문서 제목 중 일부를 입력해도 검색 가능

• 기록물 등록대장에서 검색된 문서는 기안으로 다시 활용 할 수 있다

• 조직도 탭에서 수신자를 검색할 때 수신자 전체(앞 글자 X)이름으로만 검색가능

• 다음 기안을 위해 호출 할 수 있는 양식함 → 전체서식

• 결재처리를 위해 결재대기의 문서목록 중 결재 할 문서를 호출하여 결제처리

• 수신자 지정된 결재완료문서는 소속부서의 발송담당자 ‘발송처리함’으로 자동 이동 됨

출처 :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글쓴이 : 오~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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