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에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은 49.2%로 추정되고 있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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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 2건,2개국 -터키,콜롬비아
협상진행 : 6건, 16개국 - 중국 : 4차례협상개최(2012년), 베트남, 한중일,RCEP15개국 ,캐나다,인도네시아
한중FTA추진시 농림수상업 피해우려 방지책?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민감한 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장치가 먼저 확보되어야 협상 개시 협상을 개시하더라도 전면적 협상에 앞서 농수산업과 같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의 보호 방안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룰것 협상을 통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우려품목 수입급증시 긴급 수입제한,관세철폐예외품목 설정 등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협정에 반영되도록 할것
한중에프티에이체결하게 되면 한미 에프티에이의 다섯배에 달하는 농업피해?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와 위생검역해제라는 극단적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예측결과로 경제적 영향분석은 실제 협정의 내용에 기초해야 하는데 협상 개시도 안한 상황에서 우려과도 실제 에프티에이 협상이 개시될 경우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취약부분을 배려할수있는 보호장치에 대해 먼저협상할것
중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 ㅅ ㅜ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이외에도 중국 내수시장 선점효과, 중국내 우리 투자기업 및 이익보호, 경제 관계 제도화를 통한 통상마찰 예방 및 양국 경ㅇ제관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공 등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 기대 지디피는 최대 4프로증가예측
ㅇ 한중 FTA는 2단계 협상 방식*을 채택하여 현재 제1단계 협상이 종료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은 2단계 협상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우선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협상 방식
- 초민감품목은 2단계 협상 전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게 되며, 중국측과의 협상과정에서 확정이 됩니다.
ㅇ 한중 FTA가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협상이 완료된 후 협정내용을 반영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 참고로, 통상절차법은 협정체결 후 개별산업에 대한 영향평가 및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중 FTA 협상은 2단계 협상방식을 채택하여, 현재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모든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 또는 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하기 위한 상품 협상 지침에 한·중간 합의
※ 품목군 설명
- 일반품목군: 10년내 관세 철폐
- 민감품목군: 10년 초과-20년 이내 관세 철폐
- 초민감품목군: 양허제외, 관세 부분감축 등 관세 철폐 의무 제외
○ 향후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는, 구체 품목별로 어떠한 품목군으로 분류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시장 개방 여부 및 정도에 대해 중국측과 협상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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